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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13-3호
2013-12-26
최수현 / 0612403572
임자면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26일

임자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