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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3-47호
2013-12-31
김용수 / 0612408468
도서개발과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몌고
신안군에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객선기항지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개인정보보호법』및『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