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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4-4호
2014-01-02
박상혁 / 0612408458
환경공원과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일

신  안  군  수
1. 입산통제 기간 : 2014. 2. 1 ~ 2014. 5. 15(104일간)
2. 통제구역면적 
 ○ 입산통제 구역 : 28개소 7,603ha
 ○ 등산로 폐쇄 : 10개 구간 12.068km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지정 현황 참조
3.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