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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4-107호
2014-02-18
김현태 / 
문화관광과
공시송달공고(신안공설운동장조성 편입토지 소유자 주소 및 거소불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안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물 송달 불능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