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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4-3호
2014-04-09
백미숙 / 
자은면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인 자은면사무소 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