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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4-308호
2014-04-18
김세철 / 0612408695
안전건설방재과
자은 두모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신안군 자은면 송산리 두모 소하천정비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자은 두모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나.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송산리~고장리
 다. 계획연장(면적) : 1.35km(26,378㎡)
 라. 계획시행자/승인(결정)기관 : 신안군/신안군
2.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토지이용 구상안
 ○ 대  안
 ○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안군 안전건설방재과(061-240-8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