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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4-26호
2014-05-29
봉상순 / 
경제투자과
안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흑산면 진리 130번지 일원에 흑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