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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4-3호
2014-06-18
장하연 / 0612403453
지도읍
최고장 미수령자에 대한 최고 공고
최고장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자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4. 6. 18. ~ 6. 27.
3.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