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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14-8호
2014-07-10
조정석 / 2403547
증도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증도면사무소(전남 신안군 증도면 문준경길 188번길)로 전환되니 2014년 7월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