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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4-10호
2014-09-11
장하연 / 0612403453
지도읍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