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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14-10호
2014-10-01
조정석 / 2403548
증도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사실을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