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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4-590호
2014-10-20
고유경 / 
환경공원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1. 공 고 명 :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4. 10. 20. ~ 11. 18.
3. 대 상 지 : 신안군 지도읍 봉리 165번지 외 26필(붙임 내역 참조)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신안군청 환경공원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