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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4-49호
2014-11-27
고유경 / 2408927
환경공원과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1. 고 시 명 :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신안군 지도읍 봉리 산65번지 외 46개소(붙임 참조)
4. 지정면적 : 165,520㎡   
5. 고 시 일 : 2014. 11. 27.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댐, 『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댐, 『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