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2호
2015-01-02
정애선 / 
세무회계과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적용 거눌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결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