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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5-1호
2015-01-06
윤창호 / 0612403862
신의면
2014년 4분기 일제정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신의면 안산길 한** 외 2명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5.01.06 ~ 01.19
   -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