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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11호
2015-01-07
임광삼 / 0612408968
도서개발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검사지연,책임보험 고지서 등)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정기검사를 지연 또는 받지 않은 이에게 과태료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김부기 외 637건
  2. 공고내용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15. 01. 07. ~ 2015. 01. 23. (17일간)
  4. 만약, 위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따라 자동차 등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신안군청 도서개발과 교통행정계(061-240-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부과 (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붙임 : 1.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1부
         2.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