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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5-2호
2015-01-12
백미숙 / 0612403717
자은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장 본인 미수령자 공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과 관련하여 최고장 본인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송**(전남 신안군 자은면 자은서부1길) 외3명
  2. 공고기간 : 2015.01.12 ~ 2015.01.20(9일간)
  3. 공고내용 : 최고장 미수령자 공고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홈페이지 게재

**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