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14호 | |
2009-02-13 | |
이병규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조정인 주 소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218-1 장 소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667-1지선 면 적(㎡) : 200 목 적 : 데크시설 설치 설치공작물 : 데크 1개소 기 간 : 2009. 2. 12 ~ 2010. 2.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