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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130호
2015-03-09
나효준 / 0612408288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의거 「증도면 병풍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1. 공고대상 : 10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5. 3. 10 ~ 3. 24(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2. 경계결정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