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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222호
2015-04-08
강성환 / 0612408966
교육복지과
신안군장애인생활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신안군장애인생활시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내외에 CCTV를 설치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 단체 등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신안군 교육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