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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15-1호
2015-04-14
최영택 / 0612403891
장산면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공고 게재 요청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과 관련하여 최고장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8호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5. 04. 15 ~ 2015. 04. 21(7일간)
 2. 대 상 자 : 장산면 장산대리길16, 최순덕
 3.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