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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5-4호
2015-04-20
이영열 / 0612403862
신의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정**(신안군 신의면 동리선착장길 **) 외 1명
  2. 공고기간 : 2015.04.20 ~ 04.26(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한 날로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