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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273호
2015-05-01
이효선 / 8742
안전건설방재과
일 시 이 용 지 지 정 계 획 공 고
2015년 봄마무리 수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따른 일시이용지 지정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년  5 월    1일


사업시행자 : 신 안 군 수  (인)


1. 사업지구명 : 수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
2. 사업구역 :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일원
3. 종전토지 소유자 : 112명,  면적 695,050㎡
4. 일시이용지 소유자 :  99명,  면적 663,220㎡
5. 환지청산금 : 0원(본환지계획수립시 발생)
6. 공고기간 : 2015. 05. 1.  ~  2015. 05.  15. (14일간)
7. 일시이용지내용 : 신안군 및 도초면에 비치된 일시이용지 지정
   계획서 및 일시이용지지정도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