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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99호
2009-02-16
박정희 / 
건설재난관리과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업의 하도급제한】제4항의 건설공사 재 하도급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