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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435호
2015-06-09
임세미 / 2408564
종합민원실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관련기관에서는 2015.06.23.(화)까지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5.06.09 ~ 06.23.
 제출장소 : 신안군 종합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