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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452호
2015-06-11
김송현 / 
경제투자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위반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