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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23호
2015-06-19
정정혜 / 0612408448
환경공원과
신안 암태 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940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