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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5-5호
2015-06-18
이영열 / 0612403861
신의면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최고장 본인 미수령자 공고
예비군 직권 거주불명 등록 의뢰와 관련 최고장 본인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0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남 신안군 신의면 구만길 **-*
 2. 공고기간 : 2015.06.18 ~ 2015.07.01
 3. 공고내용 : 최고장 미수령자 공고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