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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5-3호
2015-06-30
고미란 / 
지도읍
2015년 주민등록 사실확인 수시조사에 따른 최고 대상자 공고
2015년 주민등록 사실확인 수시조사 관련하여 최고장 본인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