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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487호
2015-07-01
김송현 / 
경제투자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유)대명토건 외 15개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