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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562호
2015-07-31
최민옥 / 0612408211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신 안 군 수

부의안건 :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