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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602호
2015-08-11
김송현 / 
경제투자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정정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3월) 감경 처분하였으나, 자본금 충족을 위해 영업정지 감경기간 취소를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