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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612호
2015-08-17
이동건 / 0612408498
안전건설방재과
하의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 공고 및 열람
하의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중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 내용을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와 협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