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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35호
2015-09-03
봉상순 / 
경제투자과
안좌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18호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안좌 농어촌테마공원(문화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