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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663호
2015-09-11
박다영 / 0612408212
종합민원실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
어선법 위반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53조제1항제7호에 의해 과태료 통지를 하고자 주소지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