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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680호
2015-09-15
오경석 / 
안전건설방재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신안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