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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40호
2015-10-01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신안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