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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42호
2015-09-30
장용준 / 0612408328
세무회계과
2015.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