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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713호
2015-10-07
김송현 / 
경제투자과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미달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