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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45호
2015-10-12
박중석 / 0612408696
안전건설방재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자은 유각) 지정 고시 알림
우리군 자은면 유각지구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