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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795호
2015-11-05
김재우 / 8498
안전건설방재과
하의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편입토지 및 물건 보상계획 공고
하의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