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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836호
2015-11-27
송두영 / 2408444
환경공원과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사항 안내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사업장은 올해 12월31일까지 설치 신고와 함께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1월 27일
신  안  군  수 
1.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8](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 허가·신고 기간 
- 신규배출시설 : 설치 시행 전 
- 기존배출시설 : 2015.12.31일까지 
3. 대기배출시설신고 미이행 등에 따른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공원과 환경관리담당(☎240-8441~8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1부
         2.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