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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861호
2015-12-02
김형석 / 8971
해양수산과
방치폐선 제거 공고
공          고

본 선박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항내 수질 오염 증가는 물론 입/출항 선박안전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 6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5년 12월 31까지 신안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15. 12. 02.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