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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5-51호
2015-12-17
박중석 / 0612408696
안전건설방재과
구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변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우려 지역에 대하여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