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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103호
2009-02-17
박신영 / 
건설재난관리과
전문건설업 신규(추가)등록사항 알림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추가)신규등록 처분사항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2. 군 기획홍보실에서는 전문건설업 신규(추가)등록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안)을 보내드리니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