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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917호
2015-12-30
박중석 / 0612408696
안전건설방재과
임자 진리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신안군 임자면 진리 내 교통사고 및 어린이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 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신안군 안전건설방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