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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37호
2016-01-06
최민옥 / 
기획홍보실
2016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19세 이상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제11조에 따라 신안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1월 6일

신 안 군 수



붙 임 : 공고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