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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6-1호
2016-01-07
최미현 / 
지도읍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과 관련 최고장 반송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신안군 지도읍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