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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165호
2016-01-26
명세훈 / 2408700
도서개발과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나. 기  간 : 2016. 1. 26 ~ 2016. 2. 9. (15일간)
다. 대  상 : 붙임 참조
라. 방  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