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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179호
2016-01-28
봉상순 / 
경제투자과
국립공원해제지역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립공원해제지역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